교촌치킨 일부 가맹점의 배달앱 순살 메뉴 가격 인상을 두고 본사가 '공정거래법상 개입이 불가능한 점주 자율 결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최근 '순살 품질 원복' 조치에 따른 원가 부담을 이유로 일부 점주들이 가격을 올린 것으로, 이는 본사 차원의 공식 인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18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부권 등 20여 곳의 교촌치킨 가맹점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서 순살 메뉴 가격을 기존 2만 3천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2천 원 인상했다. 이는 매장 판매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배달 가격만 달리 책정하는 이른바 '이중가격제' 방식이다.
이번 가격 조정은 교촌치킨의 순살 메뉴 리뉴얼 철회 조치와 맞물려 있다. 앞서 교촌치킨은 순살 메뉴의 중량을 줄이고 닭가슴살 비중을 늘렸다가 소비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본사는 오는 20일부터 순살 메뉴를 기존의 닭다리살 구성과 중량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가맹점주들은 이번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메뉴가 기존 방식으로 원복되면서 발생하는 원육(닭다리살)의 원가 상승분과 기존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배달앱 판매가 조정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촌에프앤비 본사는 이번 사안이 본사 차원의 공식적인 가격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이번 배달앱 가격 조정은 원가 부담을 느낀 일부 가맹점주들의 자율적인 선택이며, 본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권장 소비자 가격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판매 가격을 강제할 수는 없다. 만약 본사가 가맹점의 가격 결정에 직접 개입하거나 통제할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교촌에프앤비 측은 "본사는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순살 메뉴 품질을 정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가맹점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가격 인상 메뉴로 언급한 '허니갈릭순살'과 '마라레드순살'은 순살 메뉴 원복 조치에 따라 11월 20일부로 판매가 종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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