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 닷새 만에 1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따르면 해당 청원은 지난 13일 게재됐으며, 18일 오후 7시 50분 기준 1만400여명의 동의를 기록했다. 이 청원은 공개일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심사를 받게 된다.
청원인은 자신을 두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소개하며 글을 올렸다. 그는 "저녁 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가정의 행복과 건강, 육아와 교육을 지켜주는 삶의 기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고 많은 일자리와 연결된 산업에 대한 규제는 많은 고려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무작정 금지하는 것은 더 큰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더 나은 방법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서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청원했다.
이 청원인은 "장 보는 것도 새벽배송이 없었으면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이미 국민들의 일상에서 떨어질 수 없는 필수 서비스나 마찬가지로 저출산이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인 현실에서 육아를, 일상생활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택배기사님들의 야간 노동이 발암 요인이라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신문기사를 보니 돼지고기·소고기·튀김도 같은 발암요인이라고 하던데 민주노총이 너무 억지 부리는 거 아닌가"라며 노조의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새벽배송 금지는 단순히 불편해지고 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더 나은 방법을 국회와 국토교통부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달 열린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택배기사 과로 개선을 위해 0시∼오전 5시 초(超)심야 배송을 제한해 노동자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쿠팡 직고용 택배기사로 구성된 '쿠팡노조'와 소비자단체 등은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택배기사 2천4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93%의 택배기사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 소비자와함께·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최근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4%는 새벽배송이 중단될 경우 불편을 느낄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용 경험자의 99%는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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