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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특별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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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 국회 상정에 맞서 비수도권 국회의원 60여명이 '수도권 집중 방지 및 지역균형 발전 특별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 국토 균형발전을 둘러싼 국민적 논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수도권 비대화에 떠밀려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마련한 '특별법안'은 김학원 의원(충남 부여)이 입법, 47명(자민련 15명, 한나라당 17명, 민주당 12명, 민국당 등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민주당 김옥두 의원 등 13명이 찬성했다.

이 법안은 서울·인천·경기도의 입장만을 고려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맞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르면 건교부 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등의 집중 억제와 적정배치를 도모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입안하며, 이를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지난 5일 민주당 남궁 석 의원 등 수도권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공장총량 규제 대상에서 산업단지·공업지역 등을 제외하는 등의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하자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공동대응하고 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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