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여름철 부패하기 쉽고 수요가 많은 축산물에 대해 위생관리를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도축장, 축산물 판매업소, 가공업소 등에 대해 밀도살행위와 불법 축산물 유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것.
도축장에 대해서는 소, 돼지 등에 물을 주입해 무게를 늘리는 행위를 비롯, 식육운반차량의 생축 수송, 축산물 검사기준에 의한 검사실시여부,밀도축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식육판매업소는 수입육 등을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와 미검사품 및 등급 미판정 축산물 판매, 부위별.등급별 구분 판매 준수, 부패.변질축산물 판매 행위 등이다.
축산물 가공업소에 대해서는 주요 가공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원료의 적합과 처리.가공공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행정처분과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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