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진교훈)는 10일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제17차 전체회의를 갖고 생명윤리기본법(가칭)의 시안의 골격을 유지한 수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달 하순께 과학기술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자문위는 지난 5월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을 발표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이날 수정안을 내놨으며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 내달 초순께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각각 한번씩 더 거친 뒤 과기부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수정안 역시 체세포 핵이식을 통한 인간배아 복제는 물론 생식세포와 수정란, 배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를 금지하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기존 시안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생명공학계의 반발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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