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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계획법 철회하라',참여연대 등 전국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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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90여개 시민단체는 11일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수도권 집중 심화, 난개발 및 지역불균형 심화를 가중시킬 것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의 철회와 국토균형발전대책을 촉구하는 시민환경단체 대표자 및 국토.도시.환경분야 전문가 300인의 선언'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전체 면적의 13%에 불과한 수도권지역에 전체 인구의 46.3%(지난해 말 기준), 산업의 53.7%, 85%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 과밀로 인한 수도권 집중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전제, "수도권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 법률안은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경제논리아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해 "첨단산업 및 문화산업관련 공장에 대한 공장총량규제 적용 제외, 공장총량제 기준면적에 대한 현행 200㎡ 에서 500㎡로 상향조정, 수도권 규제범위에서 접경지역 제외 등 수도권 과밀화와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지난해부터 공장총량제의 과밀부담금제로의 전환, 건교부의 공장총량제 집행계획 완화 등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법안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지자체 선거를 겨냥한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인 의도와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빚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공장총량제를 500㎡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수도권내 소규모 공장의 무분별한 입지로 이어져 난개발과 심각한 주거환경 파괴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IMF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허덕이는 지방산업 붕괴를 부채질할 뿐"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 수도권 집중완화를 시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서명운동을 통한 철회요구 ▲ 공장총량제, 지역균형발전법, 지역경제활성화 특별법 등 개별적 관련정책을 통합하는 정부대책 마련요구 등의 활동을 펼 방침이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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