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자 유치 할인행위로 약국간 마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달부터 약국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약제비 1만원 이하 경우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됐지만 일부 약국에서는 아직까지 인상되지 않은 예전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구시내 약사들은 일부 약국이 환자유치를 위한 할인행위를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서는 등 약국간 마찰이 커지고 있다.

주부 이모(45.대구시 중구 남산동)씨는 "얼마전 아들이 아파 병원에 갔다가 약을 샀는데 집 근처 약국보다 500원 더 싸게 약값을 냈다"며 "당장 집 근처 약국에 가 왜 다른 곳보다 약값을 비싸게 받는지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대구시 수성구 ㅅ약국 한 약사는 "가끔 다른 곳보다 약값이 비싸다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약제비 계산을 잘못했는지 의도적으로 할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살 깎아먹기인 할인행위에 대해 약사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고시안을 시행 5일전에 공포하는 등 너무 촉박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회원들에게 이를 통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아직도 본인부담금을 올린지 잘 모르는 약국이 일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정부고시안을 거부해 이달부터 시행된 통합진찰료 이전의 본인부담금을 받는 병.의원과 환자유인용 할인행위를 했다고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의뢰해 급여심사를 강화, 급여비를 늦게 지급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야차룰'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존 정치 문법과는 다른 과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디지털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약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된 사건이 발생했다. 빗썸은 7...
경북지역 한 대학 총장이 농지에 불법 건축물을 세운 후 20년간 거주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으며, 경주시는 시정명령 절차를 진행 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