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선연대 지도부 성명-유죄 판결 인정할 수 없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16대 총선 당시 낙선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총선연대 지도부 6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투쟁을 끝까지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지은희, 최열, 박원순, 정대화, 김기식, 김혜정씨 등은 연명으로된 '낙선운동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재판부가 정죄한 것은 낙선운동이 아닌 선거법 그 자체"라며 "이번 유죄판결로 국민의 참정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을 본래 목적으로 하는 선거법의 기본정신이 질식당했다"고 주장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야차룰'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존 정치 문법과는 다른 과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디지털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약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된 사건이 발생했다. 빗썸은 7...
경북지역 한 대학 총장이 농지에 불법 건축물을 세운 후 20년간 거주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으며, 경주시는 시정명령 절차를 진행 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