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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연대 지도부 성명-유죄 판결 인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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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16대 총선 당시 낙선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총선연대 지도부 6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투쟁을 끝까지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지은희, 최열, 박원순, 정대화, 김기식, 김혜정씨 등은 연명으로된 '낙선운동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재판부가 정죄한 것은 낙선운동이 아닌 선거법 그 자체"라며 "이번 유죄판결로 국민의 참정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을 본래 목적으로 하는 선거법의 기본정신이 질식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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