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선연대 지도부 성명-유죄 판결 인정할 수 없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16대 총선 당시 낙선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총선연대 지도부 6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투쟁을 끝까지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지은희, 최열, 박원순, 정대화, 김기식, 김혜정씨 등은 연명으로된 '낙선운동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재판부가 정죄한 것은 낙선운동이 아닌 선거법 그 자체"라며 "이번 유죄판결로 국민의 참정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을 본래 목적으로 하는 선거법의 기본정신이 질식당했다"고 주장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