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선연대 지도부 성명-유죄 판결 인정할 수 없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16대 총선 당시 낙선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총선연대 지도부 6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투쟁을 끝까지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지은희, 최열, 박원순, 정대화, 김기식, 김혜정씨 등은 연명으로된 '낙선운동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재판부가 정죄한 것은 낙선운동이 아닌 선거법 그 자체"라며 "이번 유죄판결로 국민의 참정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을 본래 목적으로 하는 선거법의 기본정신이 질식당했다"고 주장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