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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제언-인간문화재 예우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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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탈춤 인간문화재다. 탑이나 건물 같은 유형문화재가 형상이라면 탈춤이나 농악 같은 무형문화재는 혼이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은 우리 문화재를 지정하면서 우리 민족의 혼을 빼앗으려는 속셈에서 무형문화재는 제외시켰다. 인간문화재(법적 용어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 문화재의 혼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으로 인해 인간문화재 당사자들은 상당한 자괴감과 소외감,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이 법률안 5조 4항에는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한다.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때에는 그때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체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 인간 문화재가 늙고 병들면 단순한 명예보유자로 격을 낮춘다는 얘기다. 어떻게 명예에 정년이 있을 수 있나. 그렇다면 누가 어렵고 험난한 길을 가려고 하겠는가. 더구나 명칭에도 문제가 있다. 변호사, 의사, 이발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직업군에는 전부 스승 사자를 붙이는데 유독 인간문화재에만 놈 자자를 사용하고 있다. 인간문화재 예우를 개선하는 정부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전준선(대구시 동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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