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예인 전속계약 관련 공정위 조사시기 고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 전속계약에 대한 약관법 위반 여부 조사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7일 "당초 하반기에 연예인 전속계약 등 인적계약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검토작업을 진행해왔다"며 "그러나 문화방송(MBC)과 제작사·연예인들이 MBC보도의 공정성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조사 착수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의 일은 연예인과 제작사간의 전속계약이 약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며 "이 사안이 제작사 및 연예인과 MBC 양자간의 문제로 비화된 상황에서 개입할 경우 자칫 공정위가 권한 밖의 중재업무를 하게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즉 조사의 당위성은 있지만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MBC와 제작사·연예인간의 갈등이 마무리된 뒤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은 상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