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 전속계약에 대한 약관법 위반 여부 조사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7일 "당초 하반기에 연예인 전속계약 등 인적계약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검토작업을 진행해왔다"며 "그러나 문화방송(MBC)과 제작사·연예인들이 MBC보도의 공정성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조사 착수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의 일은 연예인과 제작사간의 전속계약이 약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며 "이 사안이 제작사 및 연예인과 MBC 양자간의 문제로 비화된 상황에서 개입할 경우 자칫 공정위가 권한 밖의 중재업무를 하게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즉 조사의 당위성은 있지만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MBC와 제작사·연예인간의 갈등이 마무리된 뒤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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