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맡고 있는 공단내 환경단속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다.대구시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는 최근 심의를 통해 공단내 배출업소에 대한 대기, 수질, 유해 화학물질 단속권을 오는 2002년 6월까지 전국 시.도에 위임키로 결정했다는 것.
이에따라 국가.지방공단내 대기, 수질 배출업소의 배추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방지시설의 설치,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등과 유해 화학물질 배출업소의 유독물 영업 등록, 폐업 등 37개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위임된다.
대구시는 환경단속권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공단내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조직과 기구 개편에 착수하는 등 수임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종전 시.도가 지녔던 환경단속권은 지난 84년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 92년 지방으로 일원화→ 94년 국가 및 지방으로 이원화 등 수차례 변동을 겪어 왔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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