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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경찰서는 21일 아파트 계량기 검침문제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관리소장과 시비를 벌이다 흉기로 관리소장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박모(59.대구시 북구 산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40분쯤 대구시 북구 산격동 ㅇ아파트 관리실 앞길에서 정모(67)씨와 다투다 갖고 있던 흉기로 정씨를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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