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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노사 협상 최종 결렬…金총리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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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신중한 입장 표해

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오른쪽 사진)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왼쪽 사진)이 13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후 각각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오른쪽 사진)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왼쪽 사진)이 13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후 각각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 마지막 날도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조정 결렬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장관은 13일 오전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는 취지 질문에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가 절실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성과급 기준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정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사후조정 협상에 나섰으나 이날 새벽 노조 측이 중단을 요청하면서 결렬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 장관이 오는 21일로 예고된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긴급조정권은 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해 발동할 수 있는 조치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김 장관은 "중노위 중재안이 의미 없다고 한 삼성전자 노조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 사후조정에는 기한이 없고, 자율교섭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업하고 말고는 노조의 선택이지만, 정부는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를 주선하고 물밑이든 물 위로든 분초를 쪼개 양쪽을 조율하겠다"면서도 "회사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말해 왔다. '투명하고 공정하게'를 주장하는 노조도 공정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양측의 원만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일거에 되는 일은 없다. 국민이 봤을 때 '역시 삼성이 하니 다르구나' 생각하게 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떻게든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특히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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