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자의 신상 공개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공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개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23일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돼 다음달 중 신상이 공개될 예정인 전직 공무원 A씨가 "신상공개를 막아달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청소년 성매매는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신상까지 공개하면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인권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A씨가 신상공개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면 A씨에 대한 신상공개는 금지된다.
또 재판부가 신상공개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여성단체 등은 "청소년 성범죄 방지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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