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릉군수 사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지난 2월6일 난개발과 수뢰 혐으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 중인 정종태(63) 울릉군수가 변호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90조 규정에 따라 31일자로 군청과 군의회에 군수직 사임 의사를 밝힌다"고 사직통지서를 제출했다.

이에따라 군청은 7월31일자로 사표를 수리했다.

한편 칠곡군 선관위는 30일 오전 선관위원 8명이 참석한 전체회의를 열고 군수 보궐선거를 실시치 않기로 결정했다.

칠곡.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라 비판하며, 대법관의 제청 권...
올해 2분기 동거 20년 이상의 황혼이혼 비중이 4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혼 건수는 9373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수가 37만4천대로 급증하며, 전체 미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소수의 상습 미납자들이 문제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