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6일 난개발과 수뢰 혐으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 중인 정종태(63) 울릉군수가 변호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90조 규정에 따라 31일자로 군청과 군의회에 군수직 사임 의사를 밝힌다"고 사직통지서를 제출했다.
이에따라 군청은 7월31일자로 사표를 수리했다.
한편 칠곡군 선관위는 30일 오전 선관위원 8명이 참석한 전체회의를 열고 군수 보궐선거를 실시치 않기로 결정했다.
칠곡.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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