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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다가오자 '물방망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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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의 각종 단속이 격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질적 선심행정이 판치고 있다는 의혹과 비난이 일고 있다.

대구의 경우 올들어 무허가 건물, 유흥업소의 퇴폐.불법행위,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단속이 지난해에 비해 뚜렷하게 줄었으며, 내년 선거가 다가올수록 불탈법을 부추기는 '단속외면 행정'은 더욱 늘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무허가 건축물 정비율은 동구(64.1%)를 제외한 7개 구·군이 60%를 밑돌고 특히 서구(16.2%)와 수성구(16.8%)는 20%에도 못미쳤다.

더욱이 수성구와 북구(27.1%)의 무허 건물 정비율은 지난해 33.5%, 60.9%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무허가 건물주가 1차 시정지시, 2차 계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철거이행 강제금의 징수율도 북구(10.4%), 수성구(16.6%)는 지난해 16.6%, 27.2%보다 더 낮아졌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무허가 건물은 서구가 1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성구 160건, 동구 131건 순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도 일부 구청에서는 크게 감소, 남구는 지난해 2만5천750건에서 올해 2만2천62건으로 16.7%, 서구는 2만2천923건에서 2만126건으로 13.8%가 줄었다. 북구 역시 3만1천150건에서 2만8천474건으로 9.4%, 수성구는 1만4천182건에서 1만3천86건으로 8.3% 각각 감소했다.

식품접객업소들의 불탈법 영업에 대한 단속도 물렁해져, 대구시 전체 단속이 지난해 상반기 2천447건에 비해올해는 34%가 감소한 1천614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인 허가취소는 지난해 686건에서 올해 272건으로, 영업정지는 645건에서 520건으로 줄어들었다.

대구참여연대 김중철 사무처장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며 "자치단체장들이 주민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현실이 법 경시 풍조라는 또다른 부작용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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