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6일 금은방을 털다 반항하는 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30·무직·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강모(29)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이모(30)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피고인은 강도살인을 주도하고 성행이 대단히 위험해 사회보호를 위해 영구격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오 피고인 등은 지난해 12월 대구시 서구 중리동 김모(39)씨의 보석가게에 침입해 반항하는 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2억원 상당의 금품을 턴 것을 비롯, 9차례에 걸쳐 금은방을 털어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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