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은방 주인 살해범 무기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6일 금은방을 털다 반항하는 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30·무직·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강모(29)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이모(30)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피고인은 강도살인을 주도하고 성행이 대단히 위험해 사회보호를 위해 영구격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오 피고인 등은 지난해 12월 대구시 서구 중리동 김모(39)씨의 보석가게에 침입해 반항하는 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2억원 상당의 금품을 턴 것을 비롯, 9차례에 걸쳐 금은방을 털어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