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부터 언론사 사주들에 대해 본격 소환에 돌입함으로써 언론사 탈세고발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한국일보 장재근 전 사장, 동아일보 김병건 전 부사장 등 3명을, 9일에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동아일보김병관 전 명예회장을 각각 소환조사키로 함에 따라 이번 수사는 사실상 사법처리 수순만 남겨놓게 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재무.회계 실무책임자 및 임직원, 차명주주 명의자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인 탈세 및 증여세 포탈 혐의를 최종 확인한뒤 사법처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광고료 등 수입 누락, 취재비.복리후생비 등 지출 과대계상을 통한 법인세 탈세, 주식.현금 우회증여, 부외자금.비자금 조성 경위 등을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그간 조사에서 법인세 및 증여세 탈세 등 국세청 고발내용 대부분을 확인했을뿐 아니라 이를 입증할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까지 확보해 사주들의 사법처리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세금포탈 규모 중 상당 부분이 '사기 등 기타 부정한방법'에 의한 탈세라는 사실을 확인,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이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된 사주일가의 증여세 포탈 규모는 동아일보 90억원, 조선일보 40억원, 국민일보 21억원이며, 법인 관련 탈세는 대한매일신보 35억원, 조선19억원, 한국 9억원, 넥스트코퍼레이션㈜ 8억, 국민.동아 7억, 중앙일보 6억9천만원 등이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일부 사주의 경우 세금포탈 외에 공금 유용.횡령, 외화도피 등 개인 비리를 추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사주 소환에 이어 사법처리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들의 구속 여부 등 사법처리대상 및 수위가 첨예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검찰은 현재로선 사주의 구속 여부 등을 결정한 바 없으며 이들에 대한 직접 조사가 어느 정도 진척돼야 사법처리의 폭과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속 대상 등에 대해 정해진 게 아무 것도 없다"며 "실무책임자와 임원 등에 대한 수사결과와 사주들의 조사결과를 종합 판단,사법처리 규모와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발내용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를 못본 척 할 수는 없다"며 사법처리가 반드시 피고발인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쳐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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