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부터 언론사 사주들에 대해 본격 소환에 돌입함으로써 언론사 탈세고발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한국일보 장재근 전 사장, 동아일보 김병건 전 부사장 등 3명을, 9일에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을 각각 소환조사키로 함에 따라 이번 수사는 사실상 사법처리 수순만 남겨놓게 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재무.회계 실무책임자 및 임직원, 차명주주 명의자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인 탈세 및 증여세 포탈 혐의를 최종 확인한 뒤 사법처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광고료 등 수입 누락, 취재비.복리후생비 등 지출 과대계상을 통한 법인세 탈세, 주식.현금 우회증여, 부외자금.비자금 조성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그간 조사에서 법인세 및 증여세 탈세 등 국세청 고발내용 대부분을 확인했을뿐 아니라 이를 입증할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까지 확보해 사주들의 사법처리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세금포탈 규모 중 상당 부분이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라는 사실을 확인,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된 사주일가의 증여세 포탈 규모는 동아일보 90억원, 조선일보 40억원, 국민일보 21억원이며, 법인 관련 탈세는 대한매일신보 35억원, 조선 19억원, 한국 9억원, 넥스트코퍼레이션㈜ 8억, 국민.동아 7억, 중앙일보 6억9천만원 등이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일부 사주의 경우 세금포탈 외에 공금 유용.횡령, 외화도피 등 개인 비리를 추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주 소환에 이어 사법처리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들의 구속 여부 등 사법처리대상 및 수위가 첨예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검찰은 현재로선 사주의 구속 여부 등을 결정한 바 없으며 이들에 대한 직접 조사가 어느 정도 진척돼야 사법처리의 폭과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속 대상 등에 대해 정해진 게 아무 것도 없다"며 "실무책임자와 임원 등에 대한 수사결과와 사주들의 조사결과를 종합 판단, 사법처리 규모와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발내용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를 못본 척 할 수는없다"며 사법처리가 반드시 피고발인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쳐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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