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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가해 학생.부모 교육청 배상금 6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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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왕따(집단 괴롭힘)' 피해학생 가족에게 배상금을 물어준 서울시교육청이 가해학생과 부모들로부터 배상금액의 60%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는 22일 시교육청이 학교내 '왕따'사건과 관련, 가해학생들과 부모 등 15명을 상대로 낸 1억3천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 "피고들은 7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그동안 시교육청이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와 관련, 피해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해준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가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 괴롭힘이 가해학생들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 부모와 학교의 감독 소홀 등을 참작할 때 원고 대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4대 6"이라며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만큼 피고들은 책임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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