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10일 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 461개소를 상대로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 보관한 중구 동인동 ㅈ마트 등 각종 법규를 위반한 35개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유형별로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9개소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8개소, 유통기한 미표시 2개소, 기타 16개소였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6개소, 품목정지 5개소, 시정지시 5개소 과태료 4개소, 관계기관 고발 15개소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창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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