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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까치등 유해조수 수확기만 수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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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은 멧돼지·까치 등에 대해 농산물 수확철이 끝날 때까지 수렵 면허나 수렵 보험 가입 없이도 잡을 수 있도록 23일 허용했다.

이는 짐승들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으로, 올들어 이를 잡도록 허용해 달라는 신청이 지난달 말까지만도 223건에 이르러 작년 일년간 신청(313건)에 육박했다. 김천이 85건으로 가장 많고 상주가 72건, 포항이 15건이었다. 도청 산림과 김동욱씨는 "예년에는 8월부터 구제신청이 몰리지만 올해는 피해가 심해 수렵 허가 신청이 훨씬 빨리 접수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허가에 따라 잡은 조수 중에서는 까치가 가장 많아 1만여 마리에 이르렀다. 도청은 11월부터는 경북 전역에서 야생 조수를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는 4년마다 한번씩 허용하는 순환수렵 제도 때문이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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