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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때 이자율 등 누락 190개 사채업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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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개에 이르는 사채업자가 이자율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채 광고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사채업의 중요정보 고시 사항인 연간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 이자이외의 추가비용 여부 등을 명시하지 않고 광고를 한 190개 사채업자를 적발, 경고공문을 발송하고 향후 재적발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금융감독원이 사채업 중요정보 고시 위반업체로 통보해온 344개 사채업자 가운데 소재가 파악된 19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채업에 대한 중요정보 고시 적용이 지난 6월부터 시작돼 얼마 지나지 않은데다 위반사업자의 광고가 대부분 소규모 토막광고나 생활정보지 광고인 점을 감안,이번에 한해 계도적 의미에서 경고조치만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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