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7일 이회창 총재 주재로 총재단회의를 열고 현행 62세로 규정된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 정기국회내에 처리키로 했다.
장광근 수석 부대변인은 회의뒤 브리핑에서 "당초 우리당은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반면 자민련이 63세안을 지지하는만큼 이같은 개정안을 다시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회의에서 북한에 전력이나 일정 금액 이상을 지원할 경우 국회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칭 '남북관계교류 특별법'을 제정하고, 계좌추적과 불법 감청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방송위원회의 위원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송법도 개정키로 했다고 장 부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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