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로등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콜라텍 무도장 아니다" 무죄 선고

0..대구지법 형사2단독 강윤구 판사는 19일 성인콜라텍이란 상호로 무도장 영업을 한 혐의(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47.대구시 남구 대명4동)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에 규정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않고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조차 무도에 대한 명확한 예규와 지침이 없어 콜라텍 영업이무도장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초까지 대구시 남구 대명10동 건물 120평에 ㅇ성인콜라텍이란 상호로 성인들을 입장시켜 춤을 추도록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