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빈집 사전신고제' 현금.귀금속 등 보관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은 추석 연휴에 현금 수송 때 호위하고 빈집도 지켜주기로 했다.경북경찰청은 24일부터 10일간,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미리 신고 받아 방범 진단을 한 뒤 신고자가 출타하면 집을 지켜주는 '빈집 사전신고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때 경찰은 신고된 빈집의 이웃에게도 알려 '이웃간 빈집 지켜주기 운동'도 펼쳐 나가고, 아파트 등 경비원 있는 주택의 경우엔 경비원과 파출소를 연계해 이중 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현금겚告釜?등 귀금속 보관을 요청하면 파출소에서 보관해 주고, 금융기관이 쉬는 연휴 동안엔 주유소 등의 현금도 보관해 줄 계획이다. 경북 경찰은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이미 480건의 빈집 신고를 받아 지켜 줬고 96건의 귀중품을 맡아 보관한 바 있다.많은 액수의 현금을 인출할 때는 112 순찰차로 호송해 줄 예정이며, 홀몸노인겴孃聆?노약자도 요청할 경우 순찰차로 태워 주기로 했다.

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