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전세자금, 생활안정기금 자금, 생업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해 주고 있다.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는 고마운 제도다. 그러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융자액이 너무 적어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생업자금은 1천200만원을 연리 3~5%라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지원해주는데 반드시 1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생업자금을 꿔 사용하는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누가 보증을 서 주겠는가. 결국 보증인을 못세워 돈을 못꾸게 되고 지원 자금은 낮잠만 자고 있는 것이다.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증인 제도를 없애고 보증보험회사와 자치단체가 연계해 보증회사에서 보증하는 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진혁(대구시 동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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