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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 국제통화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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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은 29일 공중전화를 이용한 불법 국제통화를 막기 위해 공중전화기 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국제통화 허용기준을 마련했다.

한국통신 카드나 월드폰카드의 경우 모든 공중전화기(52만대)로 국제통화가 가능하며, 주화 또는 공중전화카드는 무인 공중전화 14만5천대중 약 50%인 7만3천대에서만 국제통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구·경북지역의 주화, 카드공중전화 1만5천251대 중 국제통화가 가능한 공중전화는 7천346대다. 대구·경북지역 전체 공중전화기는 6만850대로 주화, 카드공중전화를 제외한 4만5천599대는 모두 국제통화가 가능하다.

한국통신은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 국제통화로 인해 매년 1천500억원(2001년까지 누계 6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에서 불법 국제통화로 추정되는 통화요금은 월평균 1천 5백만~2천만원 정도이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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