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는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과 인화물질 반입이 금지된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 이외에는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취사.야영에 필요한 것 외에는 인화물질도 반입할 수 없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흡연이 허용되는 경우는 공원 내 취락마을이나 경작지역, 시설관리자가 흡연가능한 장소로 인정한 구역과 공원관리소장이 인정한 지역뿐이라고 공단측은 설명했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음달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발생률이 높은 11월1일부터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 위반자에게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주한미군 사령관 규탄…'美대사관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8명 연행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金 "4호선 모노레일" vs 秋 "남부 반도체 벨트"…대구시장 후보 정책대결 본격화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