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는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과 인화물질 반입이 금지된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 이외에는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취사.야영에 필요한 것 외에는 인화물질도 반입할 수 없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흡연이 허용되는 경우는 공원 내 취락마을이나 경작지역, 시설관리자가 흡연가능한 장소로 인정한 구역과 공원관리소장이 인정한 지역뿐이라고 공단측은 설명했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음달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발생률이 높은 11월1일부터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 위반자에게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기고-이재혁] K-2 후적지, 또 아파트만 지을 것인가
李대통령 "세월호 생존자 사망 참담…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송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