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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수주 민간업체 공사비 빨리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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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와 도로공사,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하청민간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공기업분야 재정집행 특별점검단(위원장 김병일 기획예산처 차관)은 29일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기업의 하반기 투자사업 확대 및 조기집행과 더불어 공사 과정에서 지급되는 기성금의 지급기간을 현행 10~21일에서 내달부터 5~11일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현재 3~14일이 걸리는 기성검사 신청에서 검사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을 3~7일로, 대금지급 신청에서 실제 지급까지 걸리는 기일을 현행 4~7일에서 2~4일로 각각 단축할 방침이다.

주택공사와 도로공사 등 15개 공기업의 기성금 지급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현재는 기성검사와 대금지급에 최대 21일이 소요되고 있다.

내달부터 주택공사, 한국통신, 한국전력, 토지공사, 지역난방공사, 관광공사 등 8개기관은 대금지급에 5일,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등 4개기관은 7일,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인천공항공사 등 3개기관은 10~11일이 걸리게 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사대금 지급기간 단축으로 15개 공기업의 재정집행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공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는 민간기업의 자금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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