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 1년을 맞아 대구경실련,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22개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법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현행 대도시 수급자에 불리한 최저생계비 지급기준의 지역별 차등화 △수급자 선정에 있어 재산금액 기준의 상향조정 및 자동차 소유, 주택면적기준 등의 삭제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및 부양비 산정비율의 하향조정 △수급자들의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율의 적정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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