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순환수렵지역으로 경상남.북도가 지정됐다.환경부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북도 일대 1만639㎢를 순환수렵지역으로 지정,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이 지역에서의 수렵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조수보호구역과 공원, 생태계보전지역, 관광지, 울진-봉화권역의 산양 집단서식지, 청송호랑이 보도 관련 지역 등은 수렵지역에서 제외됐다.
수렵을 원하는 사람은 수렵면허를 따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뒤 해당 지역 시장.군수에게 포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수렵기간에는 멧돼지와 고라니 멧토끼를 3마리까지 잡을 수 있으며 꿩이나 멧비둘기, 청둥오리 등은 하루 3마리에서 5마리까지 포획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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