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순환수렵지역으로 경상남.북도가 지정됐다.환경부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북도 일대 1만639㎢를 순환수렵지역으로 지정,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이 지역에서의 수렵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조수보호구역과 공원, 생태계보전지역, 관광지, 울진-봉화권역의 산양 집단서식지, 청송호랑이 보도 관련 지역 등은 수렵지역에서 제외됐다.
수렵을 원하는 사람은 수렵면허를 따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뒤 해당 지역 시장.군수에게 포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수렵기간에는 멧돼지와 고라니 멧토끼를 3마리까지 잡을 수 있으며 꿩이나 멧비둘기, 청둥오리 등은 하루 3마리에서 5마리까지 포획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남북 교류 막혔는데 또 1515억…"남북협력기금 '쌈짓돈' 우려"
김승원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는 신중해야"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정부, 北 병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김대식 "굴종적 대북정책"
김승원, 아내 의혹 해명 과정서 눈물 "주진우 말 큰 상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