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순환수렵지역으로 경상남.북도가 지정됐다.환경부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북도 일대 1만639㎢를 순환수렵지역으로 지정,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이 지역에서의 수렵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조수보호구역과 공원, 생태계보전지역, 관광지, 울진-봉화권역의 산양 집단서식지, 청송호랑이 보도 관련 지역 등은 수렵지역에서 제외됐다.
수렵을 원하는 사람은 수렵면허를 따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뒤 해당 지역 시장.군수에게 포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수렵기간에는 멧돼지와 고라니 멧토끼를 3마리까지 잡을 수 있으며 꿩이나 멧비둘기, 청둥오리 등은 하루 3마리에서 5마리까지 포획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실핏줄 터졌다"는 추미애…주진우 "윽박질러서, 힘들면 그만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