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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구역 업무 이관 구·군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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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수도법에 따라 시·도가 갖고 있던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업무를 기초지자체에 이관하도록 했지만 일부에서 "기구·인력·예산 지원이 없는 상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업무인수를

거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환경부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간이상수도 업무 등을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로 이관하도록 수도법을 개정,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조속한 업무 인수인계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들은 4일 가창댐과 낙동강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는 달성군을 방문해 인수인계 협의를 가졌으나 군은 인수를 거부했다.

군 관계자는 "기구와 인력 증설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의 각종 단속을 비롯한 방대한 업무를 담당하기는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공산댐 보호구역과 43개 간이상수도를 관할하는 동구청도 지난달 초부터 대구시에 인력증원과 예산지원을 전제한 업무 이관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대구시상수도본부 관계자들은 4일 동구청에서 '선 인력 및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구청측의 강경한 입장으로 업무인계를 하지 못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구조조정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업무를 담당할 부서와 인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상수원 관리업무가 없는 중구와 남구청은 업무인계에 동의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구역 업무 인수를 거부하는 달성군과 동구청에 대해 시로서도 빠듯한 인력으로 당장 지원해 줄 수는 없으며, 인계 후 업무를 추진하면서 인력·예산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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