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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정신병까지 수진 조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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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의 부당.허위청구와 보험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특수상병에 대해서도 수진자조회가 불가피하다'(건강보험공단)'정신질환, 간질, 성병 등 가족들에게 알리기 싫은 병력까지 노출시키는 것은 사생활 침해다'(환자 및 의료계)

정부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제한해 왔던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특수상병에 대한 수진자 직접조회를 이달중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자 환자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월 진료내역 통보이후 제외 대상이었던 정신질환, 성병, 뇌성마비, 선천성 기형, 임신.출산 관련 질병 등 3천79개 특수상병을 진료한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의 병.의원에 대해서도 이달부터 수진자조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정신과, 비뇨기과 등 특수상병 병.의원들이 그동안 수진자조회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허위청구를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며 "철저하게 본인과의 전화를 통해 진료내역을 확인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환자들과 의사들은 전화를 통해 확인하더라도 진료내역 확인 과정에서 '감추고 싶은 병력'이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가벼운 정신질환으로 2년째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조모(34.여)씨의 경우 "남편도 모르고 있는 병력이 드러날까 두려워 보험적용을 포기하고 본인부담금이 평균 3배이상 나오는 일반진료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불평했다.대구시내 정신과 개원의 ㄱ원장은 "정신질환, 간질 등은 가족이 알 경우 가정불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질환인데도 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조회를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속출할 수있다"고 우려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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