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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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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경쟁이 불붙으면서 대구시내 구청들이 중증 장애인 차량들까지 마구 딱지를 떼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시내 1만4천여대의 장애인차량 소유자들은 "전용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또 일반 차량의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가 극성인 상황에서 일반차량과 똑같이 단속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보철기구와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없는 1급 지체장애인 김모(40.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씨는 "4년 동안 불법주차 과태료 80만원을 미납했다. 볼일을 보려면 불법주차할 수밖에 없다"며 "구청에서는 불법주차 사유를 내라고 하지만 장애인용 리프트도 없는 구청을 방문할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1, 2급 하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불법주정차는 계도차원에서 처리하도록 한 규정을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관계자들은 "장애인차량은 단속하지 않으려 해도 일반인들이 반발하는데다 법의 형평성을 위해 스티커를 끊을 수밖에 없다"며 "단속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에 불법주차사유를 제출하면 대부분 면제시켜 준다"고 말했다.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대구지부 사공 락 회장은 "장애인차량에 부착하는 장애인 자동차표지에 장애등급을 표시해 1, 2급 중증장애인차량에 대한 단속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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