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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류 의약분업 제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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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제도 중 한가지 문제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저가인 연고류도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연고류를 사려는 환자들도 불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출도 많아지기에 분업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면 한다.

실제 며칠전 머리부스럼 치료용 연고를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찾았으나 약사는 의사 처방전 없이는 연고를 판매할 수 없다고 했다. 할 수 없이 다시 병원에 가 진찰료 4천원을 지급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약국에 가 연고 1개를 1천500원에 구입했다. 약품의 실제가격은 5천 500원이 된 셈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투자되는 돈은 본인부담 5천500원에 의사가 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진찰료 8천원, 그리고 약국에서도 4천500여원을 청구하므로 도합 1만 8천원이 든다. 이같은 사례로 전국에서 연간 수천억원이 빠져 나갈 것이다. 국민들의 많은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루속히 시정되기 바란다.

권덕천(경산시 옥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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