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고 신문협회가 제출한 '신문공정경쟁규약'을 승인했다.공정위는 신문공정경쟁규약이 지난 7월 시행된 신문고시와 저촉되는 내용이 없어 원안 그래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12일 신문협회 이사회에서 신문공정경쟁규약이 확정되면 이 때 결정된 시행일부터 신문업계의 새로운 자율규제 체제가 본격 출범하게 된다.
신문고시는 무가지와 경품을 합쳐 유가지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신문공정경쟁규약은 경품은 아예 금지하는 대신 무가지를 유가지의 20%내에서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공정경쟁규약은 또 신규 구독 및 구독 연장을 약속한 독자에게 무가지를 제공하는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구독자 무가지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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