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문협 공정경쟁규약 공정위 수용 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고 신문협회가 제출한 '신문공정경쟁규약'을 승인했다.공정위는 신문공정경쟁규약이 지난 7월 시행된 신문고시와 저촉되는 내용이 없어 원안 그래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12일 신문협회 이사회에서 신문공정경쟁규약이 확정되면 이 때 결정된 시행일부터 신문업계의 새로운 자율규제 체제가 본격 출범하게 된다.

신문고시는 무가지와 경품을 합쳐 유가지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신문공정경쟁규약은 경품은 아예 금지하는 대신 무가지를 유가지의 20%내에서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공정경쟁규약은 또 신규 구독 및 구독 연장을 약속한 독자에게 무가지를 제공하는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구독자 무가지 조항도 신설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