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5일 진념 재경, 유용태 노동장관과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김창성 경총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단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단독 입법 절차에 들어갔으며, 노사정위는 이달 중순께까지 합의도출을 위한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노사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노사 중립적 위치에 있는 공익위원안을 보고받은뒤 논의를 벌였으나 장기근속자 임금보전 방안 등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경영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제반 정책적 지원을강화하는 등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공익위원안은 △연월차 휴가를 근속 1년이상인 자에 대해 18일로 하고 근속 3년당 하루씩 추가하고 상한을 22일로 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이내로 확대하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에 의해 실시토록 하고 △초과근로할증률은 현행 50%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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