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쿠릴 꽁치조업과 관련한 일·러간 합의설과 관련, 8일 오후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어업적 이익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성홍 외교차관은 이날 데라다 대사에게 "일·러간 협의진행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그 결과가 한국의 어업이익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면서 "한·일·러3국간에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뤄져 우리 어선이 가능한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또 일·러간 합의 이후 한·일, 한·러간 추가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의 내주 방한을 앞두고 산리쿠(三陸) 해상의 한국어선 꽁치조업 불허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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