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 대상자들이 자격을 잃은 후에도 급여증을 반납않고 계속 사용하는 부정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의 책임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정부가 이들의 급여증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예산을 낭비하고, 또 그같은 부정행위를 병·의원의 의료보호 부당청구로 몰아 급여삭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만 강화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종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취업 또는 자녀의 소득 발생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의료보호 급여증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올 상반기에만 12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부정행위는 지난 98년 5만394명, 99년 6만5천722명, 지난해엔 15만5천442명 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기관의 의료보호 부당청구비율이 5%이상일 경우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 '의료급여법 개정시행규칙'을 고시했다.
이에 대해 계명대 동산병원 관계자는 "의료보호 급여증을 들고 오는 환자에게 일일이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한데도 정부가 우리를 마치 허위청구한 것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먼저 의료보호 자격상실자의 급여증을 모두 회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달에 수십명의 의료보호 환자가 찾는 대구시 달서구 ㅂ병원 관계자는 "청구한 의료보호 진료비도 늦게 나와 경영난이 심각한데 이번엔 의료보호 환자의 자격여부 확인까지 우리에게 떠 넘기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시와 구,군청들은 의료보호 자격상실자의 급여증을 모두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의료보호 자격상실자가 급여증을 분실했다고 하면 회수할 방법이 없다"며 "자격상실자가 예전 급여증을 부당하게 쓸 가능성이 있는만큼 해당 병.의원에서 이를 확인한 뒤 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경우 올 8월말 현재 본인부담금이 전액 무료인 1종 의료보호 대상자는 3만6천565명이며, 본인부담금의 20%를 부담해야 하는 2종은 4만920명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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