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5일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3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조선일보 방계성 전무에게는징역 5년에 벌금 20억원, 조선일보사에는 벌금 25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국세청 직원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이를 계열사 증자대금으로 납입, 자신의 지분을 늘리 는 등 사적인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방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세무조사가 언론사나 기자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며 "94년 세무조사 당시 권력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투명한 회계처리를 해야겠 다고 다짐했고 사장 취임 뒤 실제로 그렇게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내 자신부터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하며 이는 독자들이 내린 엄숙한 명령"이라며
"한국언론은 이번 기회를 재탄생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특정권력, 특정광고주, 특정정당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자유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11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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