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멸종위기에 있거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야생동물 보호 법률만 강화시켜 놓은 채 보호 장치는 제대로 마련치 않아 이런 동물들이 위독한 상태로 발견되고도 제때 처치를 못받고 있다.
합천의 류영성(30.대병면 회양리)씨 경우, 지난 12일 봉산면 계산마을 앞 도로변에서 탈진상태의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324호)를 발견해 신고했으나 이 부엉이는 21시간이 지나서야 응급처치나마 받을 수 있게 돼 생명이 위독하다. 천연기념물인데도 구조 장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것.
경남도청은 도내 20개 시군 어디서 위독한 천연기념물이 발견되든 조류협회 밀양지부 단 한 곳으로 연락토록 보호기관을 지정해 놓고 있으며, 치료비도 일부만 밀양시청이 지원할 뿐 대부분 경비는 협회 회원들이 떠맡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밀양지부 이상관 부지부장은 "한달 평균 70건 이상이나 신고되고 있지만 회원 대부분이 자영업에 종사해 신속한 구조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또 "이런 일을 민간단체에만 떠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군 단위로 구조센터를 두는 등 구조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해를 입거나 약물 중독에 걸린 동물은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고, 탈진하거나 빈사상태에 빠진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곧바로 보호 센터로 옮겨져야 하지만 그럴 여건이 못된다는 것.멸종위기 동물이나 기타 야생동물을 위해서도 정부는 시군지역 가축병원 등을 치료소로 지정해 놓고 있긴 하지만 형식적이다. 특히 관련 기관이 휴무 중일 경우는 상황이 더 나빠, 위기에 빠진 동물들이 1, 2일간씩 방치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합천.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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