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이 펴낸 '도청 감청 및 비밀녹음의 제한과 증거사용'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행 감청은 그 범위가 너무 넓고 그 기간이 너무 길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감청 건수가 급격히 늘었고 심지어 사설(私設)정보단체들까지 도청에 뛰어들고 있으며 도·감청의 범위도 일반 전화에서 휴대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해 국민들은 그야말로 도청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는 감사원이 일부 수사기관의 '멋대로 감청'의 실태를 발표하기도 했었다. 떳떳하지 못한 감청의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얼마 전 국정감사 때 국회가 감청현황을 알기 위해 정통부에 감청대장의 열람과 현장검증을 실시하려 했으나 정통부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도청공포를 감안, 국회는 지난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키로 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대상 범죄는 150여종이고 기간은 일반범죄의 경우 3개월, 국가안보 사안의 경우는 6개월로 되어있다. 특히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의 경우는 국가안보의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대상을 87개 범죄로, 기간은 일반범죄의 경우 1개월, 국가안보 사안의 경우 3개월로 줄이고 긴급감청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였다. 그러나 이 역시 사안별로 다시 검토, 더욱 줄일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사실 도·감청 물의는 한국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다. 미국은 아예 에셜론이라는 국제도청 시스템의 운용해, 어느 나라든 누구든 도청이 가능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인권침해의 가능성과 범죄 추적의 효율성이 어느 선에서 조화를 이루느냐에 있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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