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8일 벤처기업 주식분쟁 수사와 관련, 김진태 수원지검 형사1부장과의 대화내용을 녹취해 한나라당에 전달한 진정인 박모씨에게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박씨를 출국금지시켰다.
검찰은 금명간 박씨를 불러 녹취록 가운데 박씨가 김 부장에게 '봉투에 10만원짜리 100장을 해 가지고 모 검사를 찾아갔다'고 말한 것과 관련, 박씨가 C사 대표 서모씨 구속을 위해 실제로 검찰에 금품을 제공하려했는지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한편 진정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가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부장은 17일 오후 사의를 표명한 뒤 대검 감찰부에서 밤늦게까지 경위조사를 받았다.
김 부장은 감찰조사에서 녹취록 내용은 대부분 시인했으나 "박씨로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장의 사표를 이날중 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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