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백궁 의혹' 시민단체와 성남시 입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궁.정자지구 도시설계변경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백궁 부당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문제를 제기한지 2년이 지났는데도 끊임없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했던 때는 도시설계변경이 진행중이던 기간으로 각종 보완책을 세운 뒤 지난해 5월 도시설계변경을 확정, 상황이 달라졌다"며 반박하고 있다.

◇어떻게 집중매입했나=공대위 자료에 따르면 용도변경이 검토되기 전에 N건설 등 업자들이 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되는 것을 미리알고 갑자기 수백억원의 계약금을 내고 5천500평을 매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또 "도시설계변경이 안되면 사업성이 없어 계약금을 떼이게 되는데 '도박'으로는 지나치게 확률이 낮고 부담이 크다"며 '이해관계인들의 비정상적 관여의혹'을 함께 내비쳤다.

공대위측은 특히 "해당토지 중 67%가 팔렸는데도 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어불성설"이라며 "시의 용도변경 사실을 안 업자들이 99년 5월부터 6월까지 전체의 35%가 넘는 3만9천평을 집중매입했다"고 주장했다.

김병량 성남시장은 이와 관련, "분당 미분양 상업용지 용도변경은 98년 6.4 지방선거당시 김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법정홍보물에도 나와 있다"며 "특혜업체로 거론되고 있는 H개발㈜이 99년 5월 땅을 계약하기 전인 98년 10월 한국토지공사가 도시설계변경안을 건의했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공사 고위 관계자도 "모 업체 관계자와 알고 정보를 유출했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며 "알았다해도 정보를 알려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주민공람 제대로 했나=공대위는 성남시가 30일간의 주민공람기간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여론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측은 "지난 99년 12월말 연말연시 기간을 이용해 기습공람을 실시했고, 공무원들에게 1인당 50명씩 찬성서명을 받아오도록 강요, 상당수 찬성의견이 위조됐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시의회 설명회 2차례,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 14차례를 거친 뒤 법적 공람공고를 하는 등 적법 절차와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친 뒤 지난해 5월9일 도시설계변경을 확정했다"고 해명했다.

시는 또 여론조작의혹에 대해 당초 "70%이상이 찬성을 했다"고 밝혔다가 나중에 "의견수렴 차원의 찬반조사는 있었으나 도시설계변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조사였다"고 덧붙였다.

◇시세차익 남겼나=공대위는 용도변경으로 인한 특혜규모는 1조원이 넘어 수서비리 특혜를 능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8만6천평에 용적률 325%(실제로는 316%)의 아파트와 근린상가를 지어 평당 900만원에 분양할 경우 건축비와 분양경비, 토지비용을 제외하면 1조3천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다고 공대위측은 추정했다.

시는 이에 대해 "도시설계변경이전 794%이던 용적률이 도시설계변경 뒤 316%로 줄어 실제 손해를 보는 업자들도 있다"며 "특히 학교용지 등 기반시설 부지를 내놓아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H개발㈜ 한 임원은 "8천200평의 학교 2곳 부지를 내놓고 880평의 청소년수련관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바람에 예상수익은 2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액수는 말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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