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청 등 단속기관은 포항공단을 드나드는 '과적 차량과의 전쟁'을 선포, 경찰 음주 운전 단속 처럼 심야·불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남구청에 따르면 포항신항·공단도로 등에서 올들어 적발된 과적차량은 모두 37대였으며, 그 중에는 총중량이 단속 기준(44t)의 2배에 가까운(70t) 경우도 있었다는 것.
당국은 단속 기준인 축중량 11t인 화물차 1대가 도로에 주는 충격도는 승용차 11만대와 같고, 포항에서는 매년 그로 인해 파손된 도로 보수에 8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지역에서는 뿐만 아니라 과적차량 화물이 쏟아져 내려 인명피해를 내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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