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장윤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주)서한에 대한 법정관리 본인가를 결정했다.
지난해 10월말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서한은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신규영업을 할 수 있어 회사 갱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채권단들은 이에 앞서 제3회 관계인집회를 갖고 정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벌여 정리담보권자의 77%, 정리채권자의 67% 찬성으로 법정관리 본인가에 동의했다.
서한의 정리계획안은 정리담보권은 원금(345억원)의 20%를 출자전환하고, 정리채권은 원금(1천435억원)의 35%를 탕감하며, 상거래채권은 원금(220억원)의 50%를 탕감한뒤 남는 채무를 10년이내에 순차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1일 최종 부도처리돼 은행거래가 정지됐던 서한은 이날 법정관리 최종 인가로 10월말전에 은행거래를 재개, 코스닥 등록을 유지할 전망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주호영 "'이진숙-고성국-이정현' 삼각커넥션…대구 시민 분노"
전한길 "尹이었다면 즉각 파병 논의…이재명 정부, 중국 눈치보나"
'철옹성' 민심 흔들리자 결심?…김부겸 대구 출마 기정사실화
"보수 자부심 무너져 모욕감"…국힘의 오만, 대구 표심 돌아서나
주호영 "호남 출신이"…이정현 "꿩먹고 알먹고 털까지 가져가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