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속철 경주역사 부지 토지보상가 확정 통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부고속철도공단은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고속철도 경주역사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 가격을 확정, 25일 개별 통보했다.

그러나 일부 편입지주들은 보상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속 열차가 지나갈 경우 농작물 생육의 지장이 우려된다며 재감정을 요구해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지주들은"철도 개설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땅 매입 등 편입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구간 노선은 경주시 서면 전촌리~내남면 월산리간 총연장 23.26㎞로 역사부지 보상이 조기에 끝날 경우 착공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공단측은 다음달 23일 대전~천안 구간 시승식에 경주지역 편입지주를 비롯 관계 공무원 등 120명을 초청,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경주.박준현기자jhpar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수원시 정부 바우처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음성 녹취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
2차전지주가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의 목표주가 상향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며, 삼성SDI는 54만6000원에 거래 중이고 SK이노베이션은 ...
결혼 8년 차 여성이 시아버지의 지나친 관심과 애정 표현에 부담을 느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추미애 신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재정을 '비상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