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8일 신도들의 맞보증을 통해 거액의 헌금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천존회' 교주 모행룡(67)씨와 부인 박모(53)씨 등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모씨에게 징역 8년, 박씨에게 징역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발적인 헌금이라도 종말론에 현혹돼 이뤄진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한다"며 "대출금 명목의 사기에 대해서도 모씨 등이 시한부 종말론 등을 내세우며 사기대출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모씨 등은 신도들간 맞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300억여원을 불법대출받고 헌금 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3월 대법원이 일부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뒤 파기환송심에서 모씨에게 징역 8년, 박씨에게 징역 5년 등이 선고되자 재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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