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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사소송 민선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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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시민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각종 행정.민사 소송이 급증, 돈 없는 지자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구미시청의 경우 민선 이후 지금까지 행정 74건, 민사 53건 등 모두 127건의 소송에 걸려 관선 시장 때보다 연평균 3배 이상 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청은 특히 옥계동 정모씨 등 130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 국가와 함께 3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 모 토지정리 조합은 56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포항시청은 작년에만도 행정소송 35건, 민사소송 57건에 걸려 행정소송은 19건에서 승소하고 6건은 패소했으며 10건은 계류 중이다. 패소 건의 대부분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것이었으나 법원은 단속이 가져 올 공공 이익보다는 개인 피해가 너무 크다며 제소자 손을 들어 줬다. 민사소송은 57건 중 10건에서 이기고 20건은 패했으며 27건이 계류 중이다. 패소의 대부분은 도로 부지 무단 편입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으로 그 결과 시청은 8여억원을 지급해야 했다.

포항시청을 상대로 한 소송은 올들어서도 행정 18건, 민사 45건이 제기됐으며, 이들 소송에서의 패소로 인해 8억여원을 또 지급했다. 현재도 작년 사건을 포함해 무려 109건의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잇따르는 소송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패소할 경우 재정 압박이 상당한데다 행정 신뢰까지 실추되자 시청.군청들은 농지전용, 건축 등 각종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과잉 규제나 법 해석 잘못으로 인한 것이 많다고 판단해 대처를 서두르고 있다.구미시청은 최근 쟁송사례집을 발간해 직원들에게 법률 교육을 시켰으며, 포항시청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매년 검찰로부터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자체적으로도 연중 2회 교육하고 있다. 또 구미시청은 근래 고문 변호사를 2명으로 늘렸고, 포항시청 역시 고문 변호사로 2명을 위촉해 놓고 있다. 의성군청은 지역 출신 2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김성우.최윤채.이희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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